

(文章来源:证券日报)
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.대구지법 형사항소2-3부(부장 이상균)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40대)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A씨는 2023년 7월 16~23일 포항
当前文章:http://l2o7.vpn-kuailiann.com.cn/7byi6no/878x.html
发布时间:02:38:18
栏目相关
热门排行